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통해 136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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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7일 지난 2023년도 한 해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취득세 등 116억 원,기획 세무조사 20억 원 등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적게 신고했다가 60억 원이 추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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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7일 지난 2023년도 한 해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취득세 등 116억 원,기획 세무조사 20억 원 등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적게 신고했다가 60억 원이 추가 부과됐다.
제조업 ‘B’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으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취득세 등 8억 원이 부과됐다.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C’법인은 토지매입 관련해 PF 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해 취득세 등 6억 원을 부과받았다. 시는 지방세 추징금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 등을 이유로 탈루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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