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표준주택 공시가 전년 대비 0.1% 소폭 상승

안영록 2024. 2. 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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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970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조치 이후 올해 표준주택가격은 대체적으로 전년과 같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0.57%보다 상승 폭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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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옥천군의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970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조치 이후 올해 표준주택가격은 대체적으로 전년과 같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충북 0.31%, 옥천 0.1%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0.57%보다 상승 폭이 작았다.

옥천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읍·면별로는 옥천읍 0.38%, 안남면 0.07%, 청산면 0.44%, 군북면 0.09% 각각 올랐다.

하락 지역은 동이면 0.1%, 안내면 0.53%, 청성면 0.31%, 이원면 0.31%, 군서면 0.31% 등이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 공시 예정이다.

김은숙 군 재산세팀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과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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