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폭탄 테러 암시한 20대 여성 벌금형
이승규 기자 2024. 2. 7. 14:33
지난해 4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암시했던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 취지의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을 향한 테러를 암시하는 등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삼성 라이온즈파크 야구장을 방문해 개막전 시구를 한 뒤 대구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A씨의 글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붙잡혔다. 실제 테러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협박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고 실제 폭탄을 준비하는 등 테러를 의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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