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90만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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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54)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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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54)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부분을 보면 총액의 차이가 도저히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선거 당시 피고인의 득표율이 당시 2위였던 박한상 후보보다 7.75% 포인트 높았던 점을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4·5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48.38%의 득표율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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