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단정 어렵다"…'신체 노출 혐의'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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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경찰서 A 경위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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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도심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경찰서 A 경위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인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 경위를 피의자로 판단, 즉시 직위 해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느낌이 비슷하나 범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을 봤다고 한 아파트 단지 두 동 앞에서 각각 촬영된 CCTV 속 남성이 동일인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추가 증거도 조사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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