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인데…중국산으로 원산지 속여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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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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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됐다.
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 적발됐다.
A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B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일본산·중국산을 같이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속였다. C수산물 판매업소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위반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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