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통근버스에 70대 보행자 치어 숨져… "미처 못봤다"

김지혜 기자 2024. 2. 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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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5시50분쯤 울산 북구 천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출근길 통근버스에 7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북부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통근버스 운전자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거리에서 버스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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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7일 오전 5시50분쯤 울산 북구 천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출근길 통근버스에 7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북부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통근버스 운전자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거리에서 버스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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