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상습 무단결근’ 노조간부 4명 파면·해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하거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한 노조 간부 4명을 중징계했다.
공사 측은 "파면된 3명은 노조 간부로, 노조활동을 핑계로 하루이틀이 아닌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해 파면됐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하거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한 노조 간부 4명을 중징계했다.
7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을 파면하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은 해임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파면된 3명은 자체 감사 결과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파면된 3명은 노조 간부로, 노조활동을 핑계로 하루이틀이 아닌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해 파면됐다"고 설명했다. 해임된 1명은 역시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했으나 타임오프 대상이라 타임오프 규정 위반만 적용돼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 일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사는 전체 노조 간부 311명 중 32명만 타임오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를 어기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위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은 노조 간부가 279명에 달한 사실이 지난해 전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공사는 상급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사는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김건희 의혹에 "민주당 정부 때 영부인 욕 훨씬 많아"
- 딸 잃고 칼 찔린 아비에게 취조하듯 질문 쏟아낸 경찰
- 배우 공유 부친상…슬픔 속 빈소 지키는 중
- 위태롭던 클린스만호의 예정된 침몰...월드컵 맡길 수 있나
- "여기까지가 끝인가보오" 울분 풀어준 쿠팡플레이의 엔딩곡 센스
- 이경규, 요르단전 패배에 일침 "책임지고 물러나라"
- 손흥민, 준결승 탈락 자책하며 사과..."동료들 잘했다고 말해 주세요"
- "사퇴 없다"는 클린스만, 대표팀 본진과 한국행...유럽파는 소속팀으로
- "모델료 받고 양악수술"…신은경, '힐링캠프'서 못다 한 이야기 ('회장님네')
- 혼자는 버겁다, 뭉치면 다르다... '벨트'로 맞서는 與 총선 도전자들[벨트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