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 인천 전세 사기 ‘건축왕’…법정 최고형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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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구홀주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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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구홀주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9명에게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어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탐욕으로 피해자들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침탈했으며 이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른다”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에서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재범할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일당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의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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