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상습 불법촬영한 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

최유나 2024. 2. 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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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명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씨(경장·36)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오늘(7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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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 마쳐"
수원법원종합청사 외경 / 사진 = MBN


20여 명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씨(경장·36)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오늘(7일)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던 A 씨는 2016년 6월~2023년 11월, 20~30대 여성 26명을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났는데, 그들의 동의없이 신체 부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총 28차례 촬영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을 지난해 12월까지 소지해 온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불법촬영 사실을 알아채 2023년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고, 같은 해 6월 파면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년 감경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신원이 확인된 8명과 합의하고 8명을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 했으며 당심에서 7명과 추가 합의를 하고 합의하지 못한 1명을 위해 추가로 1,5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의 전 여자친구 B 씨(31)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려 달라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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