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침대 삼아?…6차선 대로 위 잠든 남성, 경찰이 구조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상황,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도로'에서 잠들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7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잠을 잔 겁니다.
점퍼를 이불 삼아, 팔 한쪽을 머리에 기댄 채 옆으로 누웠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발견한 건 밤 0시 10분쯤,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황급히 순찰 차량을 이용해 차량 통행을 막고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은 "여보세요"라며 남성을 깨웠고, 남성이 일어나면서 한 말은 "여기가 어디냐"였다고 합니다.
■ 신호 멈춰있어 다행…"사고 나면 운전자도 트라우마"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남성이 발견된 곳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신호가 멈춰있을 때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경찰은 순찰차량에 남성을 태워 지갑에서 발견한 신분증에 적힌 주소지로 데려다 줬습니다.
남성은 순찰차 안에서도 취한 채로 별말이 없다가 차에서 내리며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유유히 집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 박형규 교통과장은 "음주하는 일이 잦은 연초, 설 연휴와 같은 기간에는 특히 도로에서 취한 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도로에 누워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량이 달리는 도로 위에 누워 있는 건 당사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행여 사고로 이어진다면 운전자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행위"라며, 과음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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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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