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가짜 탄원서…‘어색한 문체’ 의심한 검사에 덜미

현예슬 2024. 2. 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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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챗GPT'로 탄원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A 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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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챗GPT’로 탄원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 투약·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뒤, 같은 해 10월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지인과 가족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며 보석을 통한 석방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제출한 탄원서를 검토하던 중, 전체적으로 문체와 내용이 어색한 사실을 파악해 문서 진위를 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탄원서는 한 지자체 체육단체 팀장 B씨의 명의로 ‘A 씨가 공익활동을 많이 했으니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실제 활동 등 구체적 내용이 없고, 문체가 번역투로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 진위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담당 검사의 확인 결과 해당 탄원서는 챗GPT를 통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인에게 ‘○○시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 키워드를 주면서 챗GPT로 탄원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뒤, 이를 전달받아 자신의 지장을 찍어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체육회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하지 않았고, B 씨와도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A 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조작·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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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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