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잡으려고 쏜 엽탄에 60대 전치 8주…엽사 과실치상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꿩을 잡으려고 엽탄을 쐈다가 엉뚱하게도 80m가량 떨어져 있던 60대 남성을 다치게 한 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7일 낮 1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을 쏴 B(63)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꿩을 잡으려고 엽탄을 쐈다가 엉뚱하게도 80m가량 떨어져 있던 60대 남성을 다치게 한 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7일 낮 1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을 쏴 B(63)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구역 안에서 꿩을 잡으려고 최대 도달거리가 190m인 엽탄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80m가량 떨어진 식당 앞에 있다가 눈 밑에 탄환이 박혔고,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보통 유해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주택이나 축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 100m 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평소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꿩이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활동을 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직업인으로서 포획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
-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아직도 기부 요청하는 까닭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