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조례 제정…"특수학급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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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명노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에 미온적이었는데 조례 제정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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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는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특수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특수학급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4㎡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운영 경비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명노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에 미온적이었는데 조례 제정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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