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배기관 환경미화원 아닌 하늘 향하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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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는 청소차 배기관을 공중으로 향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해 청소차의 '후방 수평형' 배기관을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경기 수원시와 경남 함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1곳에서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한 청소차를 운영 중인데, 차량 성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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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는 청소차 배기관을 공중으로 향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해 청소차의 '후방 수평형' 배기관을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배기관을 개조해야 하는 청소차는 전국에 3,600여 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배기관 개조에 드는 비용은 1대당 250만∼300만 원 정도입니다.
개정 지침서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 등 보호장구에 대해 '인증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규격품을 사용하려면 최상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를 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 운전원은 각각 122.4㎍/㎥와 100.7㎍/㎥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됩니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1.3∼1.6배 수준입니다.
현재 경기 수원시와 경남 함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1곳에서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한 청소차를 운영 중인데, 차량 성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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