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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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하는 등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보인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 검사장도 전날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며 고발사주 의혹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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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하는 등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보인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 검사장도 전날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며 고발사주 의혹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게끔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검찰권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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