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 경찰, 항소심서 감형

임예진 2024. 2. 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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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성들의 동의 없이 2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인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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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성들의 동의 없이 2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인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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