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16일까지 신청

김성훈 기자 2024. 2. 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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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늘(7일)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가입 신청이 이달 16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1곳의 취급 은행 앱을 통해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오는 27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 안내에 따라 월 납입 설정 금액 등 일시 납입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1인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그 이외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 은행 앱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의 이달 가입신청 일정도 동일하게 운영 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바로 '3번')나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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