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29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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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포함되고 그 액수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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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포함되고 그 액수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29억 원 늘어난 158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지정하고 지원된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으로 지원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해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원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시는 생계지원 금액을 지난해 62만(1인 가구)∼162만 원(4인 가구)에서 올해 71만∼183만 원으로 올렸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고독사 위험가구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 지원된다. 최근 잦은 한파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은 지난해 11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고자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하면 된다. 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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