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사기 '건축왕' 남 씨 징역 15년 선고...공범 모두 실형
[앵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량이 내려진 건데, 나머지 일당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건축왕이라 불리던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내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기죄로는 법정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 수익 115억 5천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했습니다.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까지입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같은 취약 계층을 노리고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데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주택 임대차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해 20~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판사가 피해자들의 사례를 읽으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형량 차이를 두는 건 억울하다며 남 씨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도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끼로 탄원서를 써달라는 등 남 씨가 반성 없이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이간질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일당에게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이번 선고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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