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본산 가리비' 중국산으로 속인 횟집 등 9곳 적발

서미량 2024. 2. 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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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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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공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 적발됐다.

일부 횟집들은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 일본산·중국산을 같이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기했다. 어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중에서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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