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업자 징역 15년
[뉴스외전]
◀ 앵커 ▶
인천에서 190명이 넘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남 씨와 공모를 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9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어 범죄 수익 115억여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남씨와 전세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서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지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입자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해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주거 안정을 침탈해 2, 30대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악질적인 전세사기 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면서 "사기 범죄에 적절한 구속요건과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입법부에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 일당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총 453억 원이지만, 오늘은 먼저 기소된 148억 원에 대한 판결만 이뤄졌고 나머지 300여억 원과 관련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남 씨 일당 35명을 기소하면서 이 중 18명에게 전세사기 범죄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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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69463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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