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5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송보현 기자 2024. 2. 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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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55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육성 자금은 창업이나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상환이 도래한 2022년 대출 실행자에 대해 이자 차액 보전을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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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청 (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55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육성 자금은 창업이나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상·하반기 275억원씩 나눠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 차액 2.5%를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금액은 5000만원 이내 2~5년 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19일부터 시청 민생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면 된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상환이 도래한 2022년 대출 실행자에 대해 이자 차액 보전을 1년 연장한다.

청년 창업 신규신청자는 이자 차액 보전을 1년간 0.5%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나 10인 이상 단체 손님 가격 할인업소는 이자차액 연 3%를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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