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대출금 '꿀꺽'한 일당···검찰 "형 가벼워" 항소

이승령 기자 2024. 2. 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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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5억 원을 편취한 청년 4명의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전세 사기 대출에 가담한 청년 4명은 각각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은행에 허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총 5회에 걸쳐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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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분담해 허위로 대출···5억 편취
법원, 모집책 A 씨에 징역 3년 선고
검찰 "대출 필요한 청년들에 피해 커"
서울 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서울경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5억 원을 편취한 청년 4명의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들 일당에게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지난 2일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대출 피해는 실제 대출이 절실한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피해자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 사기 대출을 엄벌하여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세 사기 대출에 가담한 청년 4명은 각각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은행에 허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총 5회에 걸쳐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모집책 A 씨에게 징역 5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B 씨에게는 징역 3년, 나머지 C, D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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