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 때려 숨지게 하고는 “심신미약”…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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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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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학교를 자기 집으로 착각해 들어가려 했을 뿐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과음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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