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발언’ 김용원·이충상, 권익위 신고 당해…“인권위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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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이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인권위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충상 위원은 회의 석상에서 '10·29 이태원 참사는 놀러 가서 죽은 것', '노조 파업은 노동자들이 떼쓰는 것' 등의 차별적 발언을 일삼고, 김용원 위원은 박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수차례 인권위 직원들을 모욕했다. 이는 인권위 행동강령 제4조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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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확인시 인권위 징계 가능
인권단체들이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인권위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회의 석상에서 각종 혐오·차별 발언을 내놓은 해당 위원들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위반 정도가 확인되면 인권위 자체 징계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전국 33개 인권단체가 참여한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위원이 차관급 고위 공무원인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질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충상 위원은 회의 석상에서 ‘10·29 이태원 참사는 놀러 가서 죽은 것’, ‘노조 파업은 노동자들이 떼쓰는 것’ 등의 차별적 발언을 일삼고, 김용원 위원은 박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수차례 인권위 직원들을 모욕했다. 이는 인권위 행동강령 제4조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이충상 위원은 ‘인권위가 국민의힘 발의안도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은 반대도 해야 한다’는 정치적 발언을 한 바 있다. 상임위원이 정파적 판단을 하면 밑에 있는 조사관들과 직원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행동강령 제13조(특혜와 차별의 배제)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두 위원이 개인적인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권위 명의로 발표하는 등 인권위 행동강령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5조(인권옹호 책무) 등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은 이날 오후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위원장은 상임위원 등이 인권위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권익위 조사를 통해 두 위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징계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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