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사회적 신뢰 망가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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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등을 직접 짓고 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남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 씨에게 오늘(7일)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천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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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등을 직접 짓고 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남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 씨에게 오늘(7일)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천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초년생과 노인,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범죄로 피해자들이 살아갈 희망을 빼앗겼다며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가운데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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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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