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탄원서 위조' 마약사범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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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마약사범이 보석을 얻어내기 위해 생성형 AI(인공지능)프로그램인 'CHAT GPT(챗지피티)'를 이용해 탄원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담당검사의 치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사로 가짜 탄원서임을 밝혀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생성형 AI기술을 악용한 증거조작, 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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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마약사범이 보석을 얻어내기 위해 생성형 AI(인공지능)프로그램인 'CHAT GPT(챗지피티)'를 이용해 탄원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 투약·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뒤 같은 해 10월 법정구속됐다.
이후 A씨는 지인, 가족 명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며 보석을 통한 석방을 시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피고인이 고양시 체육회와 협력해 공익활동을 많이 했으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체육회 팀장 명의 탄원서를 지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를 검토하던 정기훈 검사(사법연수원 44기)는 전반적으로 문장이 마치 번역문처럼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해 AI로 생성한 문서가 아닌지 의심했다.
수사 결과 해당 탄원서는 챗지피티를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치소에 있던 A씨가 지인에게 '고양시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 키워드를 넣어 탄원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담당검사의 치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사로 가짜 탄원서임을 밝혀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생성형 AI기술을 악용한 증거조작, 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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