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면책특권' 기각…트럼프 운명은 대법원에
“퇴임 후엔 특권보호 없다”…만장일치로 판결
대법원 조기 판단시…트럼프 캠페인 차질 빚을수도
출마자격 법적 장애물도 있어…다음달초 결론날듯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2심 법원에서도 배척당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소 의사를 밝혀 결국 키는 연방대법원이 쥘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이 조기에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적용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시민 트럼프’가 됐고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방어권을 갖게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닌 이상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겨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기소된 4개 형사사건 중 가장 심각한 내용이다.
잭 스미스 미 법무부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도로 면책특권 유무 판단 재판을 신청하며 본 재판을 무효화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고 2심 법원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3권분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의회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입법을 할 수 없고, 행정부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고, 사법부는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3부(입법·행정·사법부) 모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 3권분립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월4일부터 ‘대선 결과 뒤집기’ 본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즉시 상소할 뜻을 밝히면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정중히 배척하며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선 키를 쥔 연방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하면 이번 면책 공방은 연방 항소법원 전원 재판부 또는 연방 대법원 등 상급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상소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1위로 질주하며 공화당 대선후보 확정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로 모든 형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선거법은 우리나라와 달라 형이 확정되더라도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선거캠페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데다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 트럼프 출마 자격과 관련한 법적 장애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는 ‘반란 가담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만큼 주 공화당 경선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인주도 비슷한 이유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는 항소를 했고,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부터 변론을 시작해 다음달 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그대로 인용할 경우 몇몇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운명은 결국 연방대법원에 달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파로 이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자신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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