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전직 경찰관 '감형' 왜?

민수정 기자 2024. 2. 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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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의 여성을 만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30대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36)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28차례 휴대전화 혹은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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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26명의 여성을 만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30대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1월1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비해 한참 낮은 형량이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36)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원심에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제기하지만 앞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부분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 상세히 주장했고 원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법리오인과 사실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 16명 중 8명과 각 500만원씩 배상하는 합의를 했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7명과 합의했으며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부당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성 26명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28차례 휴대전화 혹은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이 가운데 17건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3월 불법 촬영 피해자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검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직에서 파면됐다.

A씨는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습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31)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그대로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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