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출근길 통근버스에 치여 사망
장지현 2024. 2. 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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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통근버스 운전자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통근버스를 몰고 북구 천곡동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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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통근버스 운전자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통근버스를 몰고 북구 천곡동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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