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임순석 2024. 2.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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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천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2024.2.7

soonseok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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