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비서 승진시켜’ 국장 한마디에 인사 자료 조작한 지자체

김경필 기자 2024. 2.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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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현판. / 뉴스1

교육청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자기 비서의 근무 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게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 비서는 조작된 순위로 인해 원래 승진했어야 할 다른 사람을 제치고 승진했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전라북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 세종교육청 A국장은 자기 국 소속 과장 4명이 직원들에 대해 매긴 근무 평정 순위를 보고받았다. 여기에는 A국장의 비서인 7급 B주무관의 순위가 다른 7급 C주무관에 이어 4위로 돼 있었다. 그러자 A씨는 근무 평정 순위를 취합해 보고한 실무자 D씨에게 ‘B의 순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D씨는 처음엔 이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A국장은 과장들이 매긴 근무 평정 순위를 확인할 수만 있을 뿐 순위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국장은 ‘B는 내 소속인데 왜 바꿀 수 없느냐’며 B의 순위를 올리라고 다시 지시했다.

그러자 D씨는 과장이 B·C주무관에 대해 작성한 근무 평정 문서를 폐기하고, 과장이 처음부터 B주무관은 3위, C주무관은 4위로 평가한 것처럼 조작한 문서를 만들어 A국장에게 올렸다. A국장이 서명한 조작 문서는 근무 평정 위원회에 제출돼 확정됐다.

이에 따라 B주무관은 세종교육청 전체 7급 가운데 승진 후보 9위가 됐고, 그해 말 7급 중 13명의 승진이 결정돼 6급으로 승진했다. 반면 C주무관은 승진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A국장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A국장이 2022년 말로 퇴직해 A국장을 징계하지는 못했다. 감사원은 세종교육청에 A국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알려, A국장이 공직을 다시 맡으려 할 경우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A국장이 공직을 다시 맡지 않는 경우엔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다. 징계는 A국장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른 D씨만 받게 됐다. 감사원은 또 B주무관의 승진과 C주무관의 승진 누락은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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