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기소…수수 혐의로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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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현직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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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현직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구속에 실패했다. 지난해 5월 청구한 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못했고, 석달 뒤 청구한 영장은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저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 시점에, 저에게만 선택적 기소를 하는 이유가 정치개입·총선개입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반발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허종식·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조사했다. 다른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총선 전 출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을 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1심 법원은 ‘돈봉투 살포를 위한 자금 수수’ 혐의 등을 인정해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돈봉투 살포’ 혐의로는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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