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다큐 ‘나는 신이다’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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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프로그램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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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프로그램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에서 지난해 공개한 ‘나는 신이다’의 아가동산 관련 회차에는 이 종교단체에 들어갔다가 아이를 잃은 부모와 가족이 나와 이 단체와 김기순 교주가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을 뿐 아니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 등이 담겼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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