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받는다
강버들 기자 2024. 2. 7. 13:57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구청에서 상시 신청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도 생계비 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에 지난해부터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피해로 현재 거주지에 머물기 어려워 주거를 옮기는 경우도 위기 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질병·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른 지원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상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동·구 사례회의가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2만1672가구가 12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158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생계지원 금액도 지난해 62만 원(1인 가구)~162만원(4인 가구)에서 71만원(1인 가구)~183만원(4인 가구)로 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연 1회가 원칙이지만, 사유가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고독사 위험가구'는 1번 더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3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를 방문하면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0다산 콜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긴급복지 제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에 지난해부터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피해로 현재 거주지에 머물기 어려워 주거를 옮기는 경우도 위기 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질병·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른 지원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상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동·구 사례회의가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2만1672가구가 12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158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생계지원 금액도 지난해 62만 원(1인 가구)~162만원(4인 가구)에서 71만원(1인 가구)~183만원(4인 가구)로 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연 1회가 원칙이지만, 사유가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고독사 위험가구'는 1번 더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3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를 방문하면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0다산 콜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긴급복지 제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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