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발명을 했다! 경쟁 기업에 팔아넘겼다?" 회사 구제방법 생겼다

이은지 2024. 2. 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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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0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현철 사무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장호수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은 연구 현장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R&D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한 성과에 대해서 발명자에게 공정하게 보상하고,

혁신성과물을 기업이나 연구소가 승계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현철 사무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장호수 전문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현철 사무관 (이하 박현철) : 안녕하세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에서 직무발명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철 사무관입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장호수 전문위원 (이하 장호수)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에서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담당하는 장호수 전문위원입니다.

◇ 박귀빈 :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발명을 했을 때, 누가 권리를 갖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 박현철 : 네 바로 직무발명 제도인데요.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발명한 것이 사용자(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즉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발명자에게 보상을 하고 나서 발명에 대한 권리는 해당 기업이나 연구소가 승계하게 되고요.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IT 신기술들의 장인 CES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적용된 기술들이 다 연구원들의 피땀으로 만든 직무발명을 기반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 박귀빈 : 기술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 같은데요. 기업과 발명자 간에 입장을 조율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그동안 제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까요?

◈ 장호수 : 대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반도체 분야 기업인 A사에 재직 중인 종업원 B가 직무발명 완성 이후에 다른 기업인 C사에게 상당한 금액을 받고 권리를 이전을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A사는 이후에 직무발명 승계통지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난 후 특허출원을 했는데, 이후 해당 기술을 경쟁사가 특허출원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A사는 당연히 B가 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승계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권리를 받을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소송으로 제품출시의 적기를 놓쳤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중양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승계시점을 좀 더 앞당겨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 박귀빈 : 그럼 발명자측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불만사항은 없나요?

◈ 장호수 : 종업원측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성과보다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에 재직중인 종업원 '나'의 직무발명이 핵심 기술로 반영된 제품이 대박을 쳐 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나'에게는 몇백만원의 보상금만 지급되어 소송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나'는 자신의 보상액이 적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상대방측이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가'사는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몇천만원 정도의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측에서는 요구하는 증거자료가 소송 판결에 필요함에도 제출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 박귀빈 : 발명이란 것이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양측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박현철 : 먼저 기업 측에서 요구하였던, 직무발명 승계시점을 발명완성 시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하여 이중양도 위험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모든 직무발명에 대해서 기업이 종업원에게 승계통지를 해야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불승계의사만 통지하도록 개선하여 승계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측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직무발명 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영업비밀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판결에 필요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인 자료제출명령 제도와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박귀빈 : 굉장히 큰 성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 제도가 언제 시행될 예정인가요? 그리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사업이 있을까요?

◆ 박현철 : 얼마 전인 2월 6일에 공포가 되었고요, 8월 7일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 전에 기업 측에서는 마련되어 있는 직무발명 규정들을 살펴보시고, 승계절차 등에서 변경될 사항이 있다면 제도시행 전에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허청에서는 표준규정을 포함하고 직무발명 제도도입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일 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 장호수 : 또한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의 직무발명 제도도입 및 운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약 250개社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제도도입이 필요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혹시 알려주신 제도개선 사항 이외에도 올해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박현철 : 발명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비과세 한도가 23년까지는 500만원이었는데, 24년부터는 7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우수 연구자들의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도 강화되어 직무발명을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인증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장호수 : 참고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운영하고, 보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심의를 통해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받은 기업에게는 특허 유지비용 감면,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작년에는 심의를 통해 총 451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제 신청, 절차, 혜택 등과 관련하여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인증제도 지원사업을 자세히 공지해 놓았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박현철 : 최근에 많은 우수 인력들이 이공계를 선택하기보다 의대를 선택하는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수 인재들이 만든 성과물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대박 기술을 통해 수억을 버는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앞으로 직무발명 보상문화가 확산되어 연구현장의 R&D 혁신활동이 더욱 촉진하는 선순환이 되길 바랍니다.

◈ 장호수 : 기업과 발명자들이 많은 애로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겪어왔는데요, 만약 현장에서 직무발명 제도 도입이나 개선, 운영 등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직무발명 지원사업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현철 사무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장호수 전문위원이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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