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름, 고향 도로명 주소로 사용되나

김동규 기자 2024. 2.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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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인 고(故)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이름이 도로명으로 사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기존 도로명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을 한승헌길로 변경하는 도로명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소사용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진안군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은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주소사용자와 주민 분들의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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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본관 앞 광장에서 고(故) 한승헌 변호사의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노제를 마친 고인은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영면한다. 2022.4.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인권변호사인 고(故)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이름이 도로명으로 사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기존 도로명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을 한승헌길로 변경하는 도로명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소사용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보한길’,‘보한1길’,‘보한2길’은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보한마을의 행정지명과 일련번호를 합성해 만들어진 도로명이다.

변경안으로 제출된 ‘한승헌길’,‘한승헌1길’,‘한승헌2길’은 안천면 노성리 출신의 인권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이름을 반영했다.

도로명 변경 신청은 해당 주소사용자의 1/5 이상의 서면동의 시 접수가 가능하다.

진안군은 14일 오후 3시 보한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후 진안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심의 결과 공고 및 신청인통보, 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동의, 결과에 따른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명 존치 또는 도로명 변경이 결정된다. 주소사용자의 4/5이상이 동의하면 서면동의와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는 생략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은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주소사용자와 주민 분들의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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