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청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2022년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고소 작업대에서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재발 방지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