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못 이겨서"..이웃 女집 도어락 비번 훔쳐본 10대, 5개월간 무단침입

김수연 2024. 2. 7.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수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5분께 안양 소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수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5분께 안양 소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물건은 없었으나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귀가한 B씨는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의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무단침입 #도어락 #비밀번호 #이웃집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