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희생된 신안군 민간인 46명…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김지은 기자 2024. 2. 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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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한국전쟁 당시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지난 6일 제72차 위원회를 열고 신안군 지도읍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 46명이 희생된 것과 관련,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규명 결정은 진화위가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진화위는 반공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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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한국전쟁 당시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지난 6일 제72차 위원회를 열고 신안군 지도읍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 46명이 희생된 것과 관련,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규명 결정은 진화위가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1950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신안군 지도읍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좌익혐의 또는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도읍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신청 사건 42명과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4명 등 총 46명에 대해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진화위는 반공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70년 월간 '사상계'의 편집인이던 김모씨가 시인 김지하가 지은 '오적(五賊)'을 게재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검거돼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사건이다.

진화위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김씨를 사상계 사무실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사실상 구금 상태임에도 사후영장이 아닌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형사소송법상 구속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와 허위 자백 강요 등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화위는 국가 공권력으로 자행된 불법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진화위는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직권조사도 의결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당시 일본에 거주하다 국군으로 참전한 642명의 청년과 학생이다. 인천상륙작전, 장진호전투, 현리전투 등에 참여한 재일학도의용군 중 52명은 전사했고 83명은 전투 도중 행방불명됐다.

진화위는 "당시 병역 의무는 물론 조국의 부름도 없었지만 오로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인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직장과 학업을 중단하고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의 전적을 재조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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