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공범도 징역 15년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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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남 모 씨 사기 혐의 피해자인 임차인들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이 선고된 공범들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남 씨가 보증금 반환을 미끼로 탄원서를 써달라는 등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이간질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오는 24일, 남 씨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1주기를 맞아 서울 보신각에서 추모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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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남 모 씨 사기 혐의 피해자인 임차인들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이 선고된 공범들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는 오늘(7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악무도한 범죄에 형량 차이를 두는 건 억울하다며 공범들에게도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남 씨가 보증금 반환을 미끼로 탄원서를 써달라는 등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이간질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오는 24일, 남 씨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1주기를 맞아 서울 보신각에서 추모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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