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으로 될까? 요양기관 380여곳 부당이득금 있으면 환수

송태희 기자 2024. 2. 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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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점검제도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추려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합니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이 선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해당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곳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 의원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했다가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금액이 최근 5년간 689억 4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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