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청소노동자에 손해배상 제기한 연세대생 패소
송성환 기자 2024. 2. 7. 13:40
[EBS 뉴스12]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생은 재작년 3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638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세대 출신으로 구성된 노동자 측 대리인단은 "연대 의식 없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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