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청소노동자에 손해배상 제기한 연세대생 패소

송성환 기자 2024. 2. 7. 13: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생은 재작년 3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638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세대 출신으로 구성된 노동자 측 대리인단은 "연대 의식 없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