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단속…허위 원산지 증명 등

김양수 기자 2024. 2. 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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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졸업과 신학기 등 수입 화훼류 수요 집중시기에 맞춰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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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훼시장 교란 방지·화훼 생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
수입가격 저가신고, 원산지 둔갑, 품종보호권 침해 등 단속
[치아=AP/뉴시스] 31일(현지시각) 콜롬비아 보고타 인근 치아의 한 화훼회사에 화훼 시장 최대의 명절인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하될 장미꽃들이 운송을 기다리고 있다. 2024.02.01.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졸업과 신학기 등 수입 화훼류 수요 집중시기에 맞춰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키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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