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 과학고 비공식 추천 시도 인정 …"합격자는 없어"

금창호 기자 2024. 2. 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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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최근 EBS 뉴스에서는 한 과학고등학교가 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 서약서'를 받고, 이 학생들을 과학기술원 등 특정 학교에 비공식 추천했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권익위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과학고가 실제 이 같은 입학 청탁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A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기술원 지원서와 등록 서약서를 내면, 이런 내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원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3학년 학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4대 과기원 가운데 디지스트와 유니스트, 지스트 등 3곳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이 대상 학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종의 입학 청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인데, 이 같은 비공식 추천은 많으면 2명까지 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E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 과학고는 이런 학생 홍보가 실제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료와 함께 특정 학생 추천을 시도했단 겁니다.


인터뷰: A 과학고등학교 관계자

"이 학교에서 참 진학하고 싶어 하는 그런 희망이 좀 강한 학생 이런 부분들도 이런 학생들도 있다 하는…."


이 학교 관계자는 진학지도를 위한 노력의 차원이었다며, 다만, 추천한 학생이 최종 합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A 과학고등학교 관계자

"실제로 저희들이 그 학교에 홍보에 1명은 홍보를 했는데 그 학생 1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학교가 추천명단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대학들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입시 평가 구조상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B 과학기술원 입학팀 관계자

"한 학생에 대해서 3명이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짜고 해야 되겠죠. (어떤 학생을 평가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다 짜고 어떤 특정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부는 수시모집의 공정성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21학년도부터 블라인드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입시 전형자료에서 출신학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제외하도록 한 겁니다.


해당 과학고처럼 비공식적으로 특정 학생을 추천하려고 시도한 건, 이 지침의 취지와는 배치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은선 변호사 (지난 1일, EBS 뉴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입의 공정한 시행과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준수가 의무이고 이를 위배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입학 전형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한 게 사실로 확인되면,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 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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