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다이빙 수강생 익사 사고' 안전 소홀 강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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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익사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한 실내수영장의 프리다이빙 강습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수영장 위탁사업 운영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 B씨(33·여)의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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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 관리 소홀" 금고 10개월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강생 익사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한 실내수영장의 프리다이빙 강습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수영장 위탁사업 운영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 B씨(33·여)의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수심 5m 수영장에서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1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다른 수강생을 2인1조로 연습하게 한 뒤 다른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되거나 A씨가 연습을 지켜봤다면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2인1조가 된 다른 수강생도 이수 경험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10분 넘게 구조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뇌사판정을 받은 B씨는 장기기증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 입원 중인 5명의 환자들에게 간장, 신장, 췌장 등을 이식하고 세상을 떠났다.
B씨는 수년 전 장기기증 서약을 했었으며 가족들은 B씨의 생전 뜻에 따르기로 했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던 B씨는 교재를 만드는 회사에 재직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강사로 활동 중이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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