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협박 계정 생성 당시 IP 주소 네일샵…거기에 형수 있었다"
서효정 기자 2024. 2. 7. 13:35
촬영물 유포와 협박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황의조 선수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협박 메일을 보냈던 이메일 계정을 생성할 당시 IP 주소가 강남의 한 네일샵으로 찍혔고, 형수가 그 시점에 네일샵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는 오늘(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형수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도 이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실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씨 측은 검찰이 실시한 와이파이 공유기 실험에 대해 "어떤 기기를 사용해 실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씨의 배우자가 같은 방법으로 실험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정확한 실험인지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공판에서도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3자가 자신인 것처럼 황의조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협박범이 맞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황의조 선수를 협박할 때 보냈던 이메일 계정을 생성할 당시 IP 주소를 확인해보니 강남에 위치한 한 네일샵으로 나왔는데, 기지국 자료에 따르면 이씨가 당시 네일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씨가 쭉 공유기 해킹을 주장하는데 구치소 접견 등 지인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해킹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신분을 위장한 채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의조가 유포자를 고소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하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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