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도 ‘서울형 긴급 복지’…예산 29억 늘려

손덕호 기자 2024. 2. 7. 1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7일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회 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해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원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난방비)도 4만원 인상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서울시는 7일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5년 시작한 사업이다. 주된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으로 지원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제도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원 늘어난 158억원이다. 지난해 사회 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범죄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생계지원 금액은 지난해 62만(1인 가구)~162만원(4인 가구)에서 올해 71만~183만원으로 인상됐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고독사 위험가구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 지원된다.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은 지난해 11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해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원된다.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도 운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하면 된다.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