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이 졌다…넷플릭스 상대 ‘나는 신이다’ 3억 손배소 패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2.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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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저작권을 가진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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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넷플릭스 캡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저작권을 가진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과 교주 김씨에 관한 허위자료를 상영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월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가동산 측은 소송 과정에서 김씨가 1997년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제작에 관여한 MBC 등을 상대로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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